‘사기·강제추행’ 이주노,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사기·강제추행’ 이주노,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8 11:10
업데이트 2018-01-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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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실형 선고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주노(본명 이상우)씨. 연합뉴스
이주노(본명 이상우)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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