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유영하 변호사 윤리 위반 여부 조사“

서울변회 “유영하 변호사 윤리 위반 여부 조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1-11 18:26
업데이트 2018-01-11 22: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진정 제기돼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다시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를 어겼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0명이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날 “신중한 판단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진정을 제기한 이모 변호사 등은 지난해 10월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 손을 뗀 뒤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수 차례 접견한 것이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유 변호사가 검찰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 30억원이 ‘변호사 선임료’라고 한 것은 수임 관행에 비춰보면 거짓 진술로 보인다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도피를 도와 검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30억원과 서울 내곡동 자택 등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이나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밖에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며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