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6월 24일 오후 10시 43분께 SM7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동구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했다.
A씨는 B(34)씨의 K5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자신의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약 30초 동안 경적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했고, A씨는 우회전하는 대신 B씨의 차를 따라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 했다.
특히 창문을 내려 약 30초간 욕설을 하기도 했다.
당시 B씨의 차에는 아내와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사고 위험성이 큰 점, 가족이 받았을 충격이 컸던 점, 피고인이 현재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6월 24일 오후 10시 43분께 SM7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동구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했다.
A씨는 B(34)씨의 K5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자신의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약 30초 동안 경적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했고, A씨는 우회전하는 대신 B씨의 차를 따라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 했다.
특히 창문을 내려 약 30초간 욕설을 하기도 했다.
당시 B씨의 차에는 아내와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사고 위험성이 큰 점, 가족이 받았을 충격이 컸던 점, 피고인이 현재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