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7시간’ 직무유기 朴대통령 특검 고발

세월호 가족협의회, ‘7시간’ 직무유기 朴대통령 특검 고발

입력 2017-01-24 14:19
수정 2017-01-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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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으로 꾸려진 4·16 가족협의회 등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위기 상황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일에 특별한 사정 없이 사적 공간 성격을 갖는 관저에 머무는 것은 직장이탈 행위”라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유기행위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보니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속히 보고를 할 수 없었고, 대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골든타임 40분을 허비하는 원인을 박 대통령이 제공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또 “서면 혹은 유선보고를 받고도 위기관리상황실로 가거나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초 북한 핵실험 소식을 듣고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전례와 비교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방해해왔다며 이 과정에 박 대통령 직권남용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조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세월호 특별법 규정과 다르게 해석한 점 등이 방해활동 대표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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