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정치자금 수수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 뇌물·정치자금 수수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징역 12년 구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24 17:00
수정 2017-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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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일말의 죄의식 안보여…죄질이 극히 불량”

공범 3명에게는 징역 5년, 벌금 3억원 구형

인천지검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 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 2000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이 교육감이)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인천 시민과 교육계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새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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