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0대 흉기로 협박 성폭행…40대 실형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흉기로 협박 성폭행…40대 실형

입력 2017-01-22 11:29
수정 2017-01-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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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0시 10분께 스마트폰 모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A(19·여)씨와 대화를 나눴다.

박씨는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부탁하는 대가로 2∼3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A씨를 만나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그러나 박씨는 오산시의 한 철길 다리 밑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다음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A씨를 협박,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으나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성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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