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던진 특검…“이재용 구속과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 수사”

승부수 던진 특검…“이재용 구속과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 수사”

입력 2017-01-18 15:12
수정 2017-01-18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 필요한 이유 충분히 소명했다…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필요하면 추가 조사”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분기점이 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18일 평가했다.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의 특검 측 대응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소명은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18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결정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했으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의 대가성 여부가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특검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고 반응했다.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할 것인지에 관해 이 특검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발부와 큰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관련자 3명을 나중에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