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이혼 소송 중인 50대 여성 실종사건…‘시신 없는 살인’되나

춘천 이혼 소송 중인 50대 여성 실종사건…‘시신 없는 살인’되나

입력 2017-01-12 10:24
수정 2017-01-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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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이 살해 후 시신 유기” vs 용의자 남편은 “모르쇠”

이혼 소송 중인 5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남편 한모(53) 씨가 아내 김모(52) 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 용의자인 남편 한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아내 김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남편 한 씨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도 경찰이 아직 김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상황에서 법원이 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체포 시한이 만료돼 한 씨는 석방된다. 이 경우 수사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

경찰이 신청한 한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영장 심문실에서 열린다.

이 때문에 남편 한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씨는 지난 2일 오후 강원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를 찾았던 아내 김 씨를 납치 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 서로 갈등을 겪다가 남편 한씨가 아내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 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가 실종됐고, 이튿날인 지난 3일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김 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한 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씨와 김 씨의 차량은 물론 공원묘지 주변에서는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발견된 혈흔은 모두 아내 김 씨의 것으로 확인했다.

또 혈흔이 다량인 것으로 미뤄 단순 폭행이 아닌 둔기나 흉기 등으로 김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실종 신고 이후 10여 일이 지나도록 김 씨를 발견했다는 목격자가 없고, 폭행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기록 등 아무런 행적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김씨가 한 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결국, 이혼 소송 중 갈등, 차량 등에서 발견된 아내 김 씨의 혈흔, 1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적이 없는 점 등이 한 씨의 범행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9일 검거된 한 씨는 “묘지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은 먼저 갔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혈흔에 대해서도 “다툼 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차에서 내려준 뒤에는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한 씨의 진술을 깨고자 한 씨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견까지 투입해 집중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나 다량의 혈흔, 실종신고 이후 아내 김 씨의 행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볼 때 살해 가능성이 크다”며 “한 씨의 범행을 강력하게 입증할 아내 김 씨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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