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 송치…마약 ‘음성’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 송치…마약 ‘음성’

입력 2017-01-04 11:21
수정 2017-02-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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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등 혐의 적용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한 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 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지만 이날 오전 ‘음성’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 기간(1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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