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후보 반대 글 올린 교사 2명 ‘벌금형’

특정정당 후보 반대 글 올린 교사 2명 ‘벌금형’

입력 2016-12-29 14:45
업데이트 2016-12-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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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29일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 공무원인 A씨는 올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정치 관련 기사에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11차례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고 정당 후보 등을 당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정당 후보들의 낙선 의사가 없었고 공무원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임에도 선거일이 임박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이 훼손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도 페이스북에서 정치인 선거운동 사진 기사에 “색깔론 종북몰이 정말 지겹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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