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심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오전 2시 28분께 서원구 수곡동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심씨는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심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오전 2시 28분께 서원구 수곡동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심씨는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심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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