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반납하라” 부산 소녀상 철거 비난 여론 폭주

“소녀상 반납하라” 부산 소녀상 철거 비난 여론 폭주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9 15:42
업데이트 2016-12-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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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을 지켜주세요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동구청이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이던 28일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압수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항의 폭주로 동구청 홈페이지는 서버가 다운됐다.

동구청은 이날 신속하고 이례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녀상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대학생 1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철거 이후부터 29일까지 동구청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비난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동구청 측은 전화 대다수가 “소녀상 건립을 왜 허용하지 않느냐”, “소녀상을 돌려주라” 등 철거 집행을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치인들도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소녀상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며 “부산 시민들의 소녀상 설치는 진정한 독립선언이다. 부산 동구청과 그 배후 세력은 설치를 두려워한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산시와 부산 동구는 어느 나라 소속이느냐”며 “시장과 청장이 새누리라서 그런가. 친일매국 잔재를 털어내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담당 부서 과장과 계장 등 책임자들은 29일 출근 뒤 자리를 비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소녀상 설치 반대 뜻을 밝혔던 박삼석 동구청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참석을 위해 휴가를 냈다.

특히 동구청은 ‘시민단체가 애초 예고한 소녀상 제막식 날짜인 31일까지 소녀상을 못 돌려준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더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상 적치물을 압수했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보관 사실과 장소를 알려야 한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함으로, 만일 적치물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면 구청은 적치물을 계속 보관할 근거가 사라진다. 그러나 동구청은 소녀상 보관 장소를 알리지 않고 있다.

부산일보는 “취재진이 동구청 내 소녀상이 있을 만한 공간을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며 “청사가 아닌 외부에 옮겨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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