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매월 실시하던 의무경찰 선발 추첨을 내년 3월부터 2개월에 한 번씩만 실시하기로 했다. 선발인원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19대1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대다수 탈락자가 매월 지원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내년 3월부터 홀수 달에 의경 원서를 접수하고, 짝수 달에 추첨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횟수를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이지만, 매월 1234명이던 선발인원은 2개월에 2468명으로 늘려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자택 인근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평화적 시위문화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병역 대상자들에게 의경은 ‘최고 보직’의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평균 경쟁률 19대1이 이를 말해 준다. 재응시 비율도 4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매월 검사를 다시 하고 떨어지는 것이 번거롭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쇄도했다. 의경 선발은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해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지원할 때마다 적성·신체·체력검사를 다시 치러야 한다. 재응시 횟수 제한은 없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경찰청은 내년 3월부터 홀수 달에 의경 원서를 접수하고, 짝수 달에 추첨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횟수를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이지만, 매월 1234명이던 선발인원은 2개월에 2468명으로 늘려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자택 인근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평화적 시위문화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병역 대상자들에게 의경은 ‘최고 보직’의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평균 경쟁률 19대1이 이를 말해 준다. 재응시 비율도 4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매월 검사를 다시 하고 떨어지는 것이 번거롭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쇄도했다. 의경 선발은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해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지원할 때마다 적성·신체·체력검사를 다시 치러야 한다. 재응시 횟수 제한은 없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2-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