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추미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6-12-23 16:45
업데이트 2016-1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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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죄 인정되나 의원직 상실은 부적절”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 대표에 이같이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당시 지역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처장이 피고인과 면담에서 존치를 확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도 당시 지역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보건대 존치 ‘약속’까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 년간 판사로 일한 법률 전문가이고 20년 경력의 정치인이므로, 미필적이었더라도 총선 때 공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조단지 이전은 2004년 결정됐고, 이에 관해 피고인은 이후 두 차례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구민들에게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이번 범행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추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10여 명이 방문, 재판부와 추 대표를 향해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추 대표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부당한 기소에 (유죄) 결과가 나온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진실은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서 양형 이유를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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