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세월호 7시간 조사 신중론…“수사대상 아닌데 수사하면 문제”

특검, 세월호 7시간 조사 신중론…“수사대상 아닌데 수사하면 문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23 20:21
업데이트 2016-12-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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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세월호 7시간 조사 신중론
특검, 세월호 7시간 조사 신중론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이규철 대변인(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 12. 2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직 수사에 착수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수사대상이 아닌 경우 수사에 착수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라는 설명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을 검토해보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추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시간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특검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전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안이 특검 수사대상이기도 하다는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박 특검은 이달 초 특검 발족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건 유출과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헌재가 7시간에 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인 만큼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 후 수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은 최씨가 독일에 8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 최대 10조원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재산 추적 전문가를 새로 기용했다.

특검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 출신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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