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첫 준비절차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6. 12. 2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처음 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유형으로 비선조직의 국민주권·법치국가 위배 여부,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판단, 대통령 언론 자유 침해 여부 심리, 대통령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확인,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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