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릿세 내놔” 노점상 갈취 불량배 검거

“자릿세 내놔” 노점상 갈취 불량배 검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2-12 20:41
업데이트 2016-12-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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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세 내놔” 노점상 갈취 불량배 검거
“자릿세 내놔” 노점상 갈취 불량배 검거 명동에서 노점 관리를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뺏은 불량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와 공갈 등 혐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서 노점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노점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았다. 서울신문DB


명동에서 노점 관리를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뺏은 불량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와 공갈 등 혐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서 노점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노점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았다.

2014년 5월에는 노점 수익금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고 빼돌렸다는 이유로 상인을 식칼로 위협했고, 자릿값이 7000만원이던 노점 자리도 빼앗았다. 현금도 3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올해 5월에는 한 식당에서 노점상 천모(41)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00㏄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려찍고, 소주병을 깨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노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장사가 잘 되는 품목을 다른 사람들이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지기수였다. 이를 어길 때는 주먹과 발로 차며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력을 일삼?다.

경찰은 명동 노점상 사이 알력 다툼으로 폭행이 자주 일어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노점상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자들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점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불법으로 자릿세를 주고받으며 노점 자리를 거래한 탓에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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