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묘 불법조성 행정처분 우편물 ‘수취인 불명’ 반송

최태민묘 불법조성 행정처분 우편물 ‘수취인 불명’ 반송

입력 2016-12-07 17:49
업데이트 2016-1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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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자매 앞 ‘이전·원상복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되돌아와

경기 용인에 불법 조성된 최순실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와 가족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최순실씨 자매에게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 우편물이 반송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달 28일 최태민씨 가족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묘지 토지 소유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또 토지소유주로 가등기된 다른 한 명과 묘지관리를 해온 최태민씨 아들 최재석 씨에게도 같은 우편물을 보냈다.

그러나 최순실씨 자매의 우편물이 지난 6일 수취인불명으로 처인구청으로 반송됐다.

용인시 처인구 관계자는 “최순실씨 자매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된 것 같다”면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계속 주소지를 찾아 우편물을 보내는 수 밖에 없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만일 최순실씨 자매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해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면 묘지이전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처인구는 또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최재석씨가 요청함에 따라 묘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관계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재석씨는 최태민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최순실씨와는 이복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태민씨와 함께 안장된 부인(임선이)이 최재석씨의 모친이 아니어서 묘 이장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씨와 최순영씨의 동의가 없으면 최재석씨는 최태민씨 묘를 이장할 수 없다고 처인구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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