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친동생 2년여간 성폭행·추행한 오빠 2심도 실형

11살 친동생 2년여간 성폭행·추행한 오빠 2심도 실형

입력 2016-12-07 07:58
수정 2016-12-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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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선고…법원 “반인륜 중범죄…죄책 무겁다”

10대 초반의 친동생을 상대로 2년 7개월간 4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했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것에 비춰볼 때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A씨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미처 확립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범행 과정에 폭행 등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A씨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2월 당시 11세였던 여동생이 잠든 틈을 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9월까지 총 18차례 성폭행하고 2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음란물을 본 뒤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의 여동생이 14세 미만인 기간에 벌어진 7차례의 성폭행과 13차례의 추행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나머지 혐의에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반인륜적인 중범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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