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폐기 촉구 성명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이 성명은 이날 곽 의원과 언론중재위가 공동 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직후 발표됐다. 언론중재위 측은 법안 개정 취지에 대해 “오보인 기사를 인터넷 검색 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하도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 3단체는 “개정법률안의 법문은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사 원본까지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삭제하도록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誤報)든, 정정·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6-12-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