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전재용측 위증교사 재판서 “혐의 부인”

‘노역장’ 전재용측 위증교사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6-12-06 14:52
업데이트 2016-1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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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용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현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지난주에 선임돼서 기록 검토를 다 못 끝냈다”면서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용씨와 외삼촌 이창석(65)씨는 탈세 사건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4년 9월 경기도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박모씨에게 “1심 증언을 번복해 ‘임목비(나뭇값)는 예전부터 논의해왔고 실제 존재하며 토지대와는 별도였다’고 증언해달라”고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는 “임목이 필요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들의 부탁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박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재용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재용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천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8개월) 처분을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중이다. 이날도 짙은 하늘색의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외삼촌 이씨도 34억2천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유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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