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검은돈’ 수수 혐의…대가성 입증이 ‘관건’

현기환, ‘검은돈’ 수수 혐의…대가성 입증이 ‘관건’

입력 2016-12-01 15:59
업데이트 2016-12-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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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현기환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었을 때인 2008∼2012년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2008∼2012년 엘시티 사업에는 의심쩍은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가 잇따랐다.

이 시기 ▲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초고층 복합건물 내 주거시설 허용 ▲ 5만10㎡이었던 사업구역 6만5천934㎡로 확대 ▲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 60m로 돼 있던 건축물 높이 제한 해제 ▲ 환경영향평가 면제, 교통영향평가 부실 통과 등이 이뤄졌다.

2009년 5월 현 전 수석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자를 유치하려고 경제자유구역이나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건물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었다.

주택법 개정안이 201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엘시티의 사업성은 크게 높아졌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죄는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을 마치고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2012∼2015년 6월의 비위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포스코건설은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뛰어들었고,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은 엘시티에 1조7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확정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와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대가성 입증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현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고 나서 다음날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 증거를 그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 현 전 수석에게 뇌물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분명한 두 사람 간 금품거래는 3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적용된 나머지 금품은 상대적으로 대가성이 약해 기소 후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사이인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은 대가성이 짙은 금품 로비 혐의는 부인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골프와 유흥주점 술자리, 상품권 등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분명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이 적용된 금품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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