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죄 규명 위해 꼭 필요”…차은택·송성각 27일 기소
검찰로부터 이달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사흘째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5일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회신이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애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초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기 전에 15∼16일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다가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고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자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했다.
이에 유 변호사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다.
하지만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밝히자 유 변호사도 이에 반발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 갈등이 심화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단계를 건너뛰고 내달 초 출범이 예상되는 특별검사 수사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최근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원론적인 법리와 수사 관행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뇌물죄를 기소할 때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는 없다. 부인하든 자백하든 수수자를 조사한 다음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설사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확실해도 쉽지는 않다”라며 “지금 단계에는 그 부분에 대해 조서를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와 그의 대부로 불리는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27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