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9일까지 대면조사’ 檢 요청에 사흘째 묵묵부답

朴대통령, ‘29일까지 대면조사’ 檢 요청에 사흘째 묵묵부답

입력 2016-11-25 15:16
업데이트 2016-11-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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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죄 규명 위해 꼭 필요”…차은택·송성각 27일 기소

검찰로부터 이달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사흘째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5일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회신이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애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초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기 전에 15∼16일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다가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고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자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했다.

이에 유 변호사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다.

하지만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밝히자 유 변호사도 이에 반발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 갈등이 심화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단계를 건너뛰고 내달 초 출범이 예상되는 특별검사 수사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최근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원론적인 법리와 수사 관행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뇌물죄를 기소할 때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는 없다. 부인하든 자백하든 수수자를 조사한 다음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설사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확실해도 쉽지는 않다”라며 “지금 단계에는 그 부분에 대해 조서를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와 그의 대부로 불리는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27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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