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민원창구로 전락한 청와대…대기업에 끊임없는 강요

최순실 민원창구로 전락한 청와대…대기업에 끊임없는 강요

입력 2016-11-20 15:03
업데이트 2016-11-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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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청와대 문건 180건 유출…공무상비밀 47건 포함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사실상 청와대를 민원창구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강요·강요미수 혐의가 각각 추가됐다.

작년 10월 설립된 신생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현대차그룹과 KT광고를 다수 따냈던 배경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현대차그룹이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KT가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이들은 KT에 최씨와 차은택(47·구속)씨 측근인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각각 채용하도록 강요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또 현대차그룹에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업체인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들은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한 다음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맡는다는 내용의 약정 체결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넘긴 청와대 문서도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태블릿PC뿐 아니라 최씨의 거처와 비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부처 문건을 발견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등을 통해 최씨에게 건넸다.

이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가 불가능한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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