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 제기부터 기소까지…‘비선실세’ 넘어 대통령으로

최순실 의혹 제기부터 기소까지…‘비선실세’ 넘어 대통령으로

입력 2016-11-20 13:30
업데이트 2016-11-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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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재벌총수 소환 등 檢 사상 최대규모 수사대면조사 연기 요청한 朴대통령 ‘피의자’ 입건…“계속 수사할 것”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재판에 넘기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관련 의혹을 선제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한 언론 매체들이었다.

여기에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검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에 나서 결국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순실·안종범의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언론 보도에선 TV조선, 한겨레신문, JTBC 등의 일련의 탐사보도가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검찰 수사 속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TV조선은 지난 7월 26일 미르재단이 대기업들에서 수백억원을 비정상적으로 모금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8월 2일에는 K스포츠재단이 미르재단과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9월 20일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로써 최태민씨의 딸이자 정윤회씨의 부인으로만 알려졌던 최씨가 현 정부 비선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최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JTBC는 10월 24일 청와대 대외비 문서가 저장된,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PC를 공개해 충격을 던져줬다.

물증의 힘은 강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튿날 대국민 사과에서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며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JTBC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이에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월 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고발한 상태였다. 박 대통령이 언론에서 제기한 일부 의혹을 직접 인정하자 검찰 수사 속도도 빨라졌다.

검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에 나섰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검찰 수사팀의 강도 높은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과 피의자·참고인 소환 조사를 서둘렀다.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직후 청와대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전직 간부들, 최순실씨의 최측근 고영태씨 등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최씨가 영국에서 전격 귀국하면서 사건 본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를 수사에 새로 투입했고, 검사 10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추가 파견했다.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수사팀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잇따라 체포·구속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칼날이 목전에 다다른 이달 4일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나빠져 박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관여, 최씨의 영향력 행사 등을 뒷받침하는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은 재단 모금과 관련, 박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회장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2∼13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부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다만, 박 대통령 수사를 강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의혹에 상당 부분 관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그를 강제 수사하지 못했다. 내란·외환죄 이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를 금지한 헌법 조항과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법규 때문이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에 즉시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최씨 기소 전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은 20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청와대 문서 누설 의혹, 포레카 지분 강탈 의혹뿐만 아니라 삼성의 최씨 모녀 특혜 지원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청와대의 CJ 인사 개입 의혹 등도 광범위하게 수사해왔다.

이날 수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장시호씨 등을 기소할 때 드러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등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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