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횡령한 돈으로 가족의 엘시티 계약금 넣기도

이영복, 횡령한 돈으로 가족의 엘시티 계약금 넣기도

입력 2016-11-14 19:47
업데이트 2016-11-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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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 드러난 엘시티 비자금 조성 수법

이영복(66·구속)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엘시티 PFV’는 어떤 수법으로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챘을까.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8월 10일 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횡령 등)로 엘시티 시행사 자금담당임원 박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씨가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거짓 용역을 내세워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320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임금을 챙기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200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박씨는 엘시티 PFV 주간사인 ㈜청안건설의 대표이사, 이 회장은 총괄회장으로 돼 있다.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지시했고, 박씨가 실제 비자금 조성을 맡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어서, 박씨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로 엘시티 시행사의 비자금 조성수법을 짚어볼 수 있다.

이들은 시행사 자금집행을 총괄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거짓 용역계약을 내세워 용역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는 특수관계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나서 인출해 쓰는 수법을 썼다.

엘시티 시행사는 2008년 5월 엘시티 사업 관련 토지매수비와 설계용역비를 조달하려고 군인공제회와 3천200억원짜리 대여 약정을 체결했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18억원이나 됐던 이들은 대여금 일부를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2009년 4월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짜고 엘시티 시행사와 해당 건축사사무소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맺은 것처럼 꾸며 관련 서류를 군인공제회에 제출, 165억원을 챙겼다.

2009년 4월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설팅용역을 맺은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을 부정하게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허위 용역체결로 가로챈 돈을 청안건설이나 특수관계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나서 이들 회사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썼다.

엘시티 시행사는 지난해 7월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유치해 지난해 9월 22일 부산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1조7천800억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PF 약정을 맺었는데 이 대출금에도 눈독을 들였다.

두 사람은 알고 지내던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새 분양대행회사를 차리게 하고, 정상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한 것처럼 꾸며 분양대행수수료 59억여원을 지급해달라고 포스코건설에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에서 자금집행동의를 받고 나서 서류를 신탁회사에 제출, 수십억원대 거짓 용역대금을 받아 급조한 분양대행회사 계좌를 거쳐 특수관계 회사 계좌로 넘겨받는 등 5차례에 걸쳐 9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가로챈 돈 중 6억원은 이 회장의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돼 이 회장과 가족 명의로 송금됐다가 이들의 엘시티 아파트 계약금으로 지출됐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들은 청안건설 계좌에서 목돈을 빼 이 회장 차명계좌로 보내거나 장기대여금(가지급금) 명목으로 이 회장 계좌로 회삿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10년 간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과 지인의 아들 등 18명이 청안건설이나 이 회장의 특수관계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7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회장과 박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횡령·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본 500억원 중 상당 부분은 범죄 혐의가 없는 회사 간 금융거래”라며 “법정에서 검찰이 내세운 비자금 규모가 무리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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