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과실 사망도 예외 없이 구속신고의무자 학대 땐 가중 처벌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테이프로 7살 된 딸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의자에 묶어 회초리로 때려죽인 뒤 야산에 암매장한 ‘고성 친딸 암매장 사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는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넣은 ‘부천 초등생 사건’, 계모의 락스·찬물 학대 끝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부천 사건의 주범인 아버지와 원영이 사건을 일으킨 계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을 보면 징역 20~30년이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구형량 수준이 올라갈 경우 실제 처벌 수준 역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 관계를 악용해 학대해도 더 세게 처벌한다. 학대 행위에 도구가 사용된 경우나 시체유기·손괴 등 엽기적 행각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 음란 행위 등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할 방침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2006~2011년 한 해 100여건 남짓 검찰에 접수되던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1019건, 지난해 2691건으로 급증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