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조선 회생계획 인가 결정

법원, STX조선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2016-11-11 16:20
업데이트 2016-1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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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 5개월 만에 결정…12월 27일 M&A 본입찰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 만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STX조선은 회생담보권자에게 채권자의 지위와 담보물 내용에 따라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한다.

회생채권자에게는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 원금 개시 전 이자의 7∼8%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한다.

주주에 대해서는 대주단 주주는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특수관계인 주주는 전액 무상 감자한다. 기타 소액주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한 뒤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병합된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50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 STX조선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해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다.

법원은 STX조선의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달 4일까지 4개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아 심사 중이다. 다음 주부터 예비실사를 시작해 다음 달 27일까지 본입찰을 마무리한다.

특히 법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STX조선과 STX프랑스의 ‘패키지 매각’ 절차를 검토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가 결정으로 STX조선의 재무 구조와 조직이 크게 개선돼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과 상생할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통해 STX조선이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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