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수배 사실 알려줘 집행유예 받은 경찰관 항소 기각

장모 수배 사실 알려줘 집행유예 받은 경찰관 항소 기각

입력 2016-11-11 12:01
업데이트 2016-1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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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수사 지장 초래, 경찰 신뢰 훼손한 죄책 중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장모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A(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이던 2015년 7월 주요 지명수배자 명단에 자신의 장모가 포함되자 아내를 통해 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해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장모가 아닌 아내에게 장모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장모를 자수시키기 위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A씨는 직권면직 처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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