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걸핏하면 행패 부린 50대 ‘또 교도소행’

출소 후 걸핏하면 행패 부린 50대 ‘또 교도소행’

입력 2016-11-11 11:31
업데이트 2016-11-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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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김모(54)씨는 지난 4월 출소한 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둥지를 텄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김씨는 하릴없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동네에서 그의 악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동네 깡패처럼 행동한 김씨는 만나는 주민마다 무턱대고 시비를 걸었다.

지난 6월 중순 지인 A(41)씨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또 일주일 후 A씨가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 전선으로 목을 감아 조이고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렸다.

식당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에게 욕을 퍼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렸다.

단골식당 주인 B(74·여)씨에게는 “택시비 3천 원만 달라”며 막무가내로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질질 끌고 가는 등 예사로 폭력을 행사했다.

노숙인재활쉼터에 입소한 뒤에는 동료의 휴대전화(시가 80만 원)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상해와 폭행,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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