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학대 친부 징역형 “영구 장애 가능성”

생후 3개월 아들 학대 친부 징역형 “영구 장애 가능성”

입력 2016-11-11 11:29
업데이트 2016-1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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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1일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남아 성장 과정에서 잘못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피해 아동은 태어난 지 3개월로 따뜻한 가정의 양육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아버지가 중상해를 입혔다. 영구 장애로 남을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일과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장기 복역 시 남은 가족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9월 광주 남구 자택에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때리고, 양팔로 몸통을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었다며 119로 신고했다. 아들은 의료기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이 아이 머리와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20대 초반인 아들의 친모와 법적으로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아이를 키웠다.

피해 아이는 둘째로 A씨가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겨졌지만,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여 만에 사경을 헤매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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