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1일 남의 가게 앞에 세워 둔 주차금지 표지판을 자신이 일하던 세차장에서 사용하려고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의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앞에 세워둔 주차금지 표지판(시가 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우연히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견하고 평소 불법주차 차량으로 붐비는 세차장 앞에 세워둘 생각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표지판을 넣어 가져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표지판을 훔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의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앞에 세워둔 주차금지 표지판(시가 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우연히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견하고 평소 불법주차 차량으로 붐비는 세차장 앞에 세워둘 생각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표지판을 넣어 가져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표지판을 훔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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