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등 공범 3명도 징역 10년∼15년…“엄벌 불가피”
법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꾸며 남편을 청부살해 한 60대 아내에게 사건 발생 13년 만에 중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여동생(52)과 지인 최모(57)·이모(56)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0년∼15년을 내렸다.
사건 발단은 2003년 2월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 박씨는 “의처증 때문에 남편(사망 당시 54세)이 괴롭힌다”고 호소하며 여동생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박씨 여동생은 제3자를 시켜 형부를 살해하기로 지인 최씨와 모의했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 이씨에게 “보험금을 타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부탁했다.
이씨는 같은 해 2월 23일 오전 1시 40분께 경북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하던 박씨 남편을 1톤 화물차로 친 뒤 달아났다.
피해자는 당일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뒤 박씨는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그 뒤 범행은 미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작년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계좌를 분석했고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행을 확인했다.
특히 범인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 뺑소니 사망사고에는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 날짜를 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생명을 뺏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며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