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유라, 이화여대에 자퇴서 제출

[단독] 정유라, 이화여대에 자퇴서 제출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10 19:23
업데이트 2016-11-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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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에 자퇴서를 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씨 모녀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 변호사는 “지난주에 정씨가 이화여대에 온라인으로 자퇴원서를 냈다”면서 “정씨가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검찰이 부르면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검찰의 소환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화여대 관계자는 “온라인 통합 행정서비스로 자퇴 신청을 먼저 한 뒤, 자퇴 원서를 출력해 본인과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 등의 확인 날인을 받고 본인이 직접 학교 학적부로 원서를 제출해야 자퇴서 접수가 완료된다”면서 “정씨가 귀국하면 나머지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입시 부정이 적발되면 어차피 정씨는 입학이 취소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최씨가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정씨의 합격을 청탁했다면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최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입시비리는 통상 학생이 아닌 학부형이 처벌 대상이 돼 정씨는 범죄 혐의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만큼, 귀국 때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최씨가 줄곧 “어린 딸만은 봐 달라”고 호소한 상황 등을 감안, 최씨에 대한 순조로운 수사를 위해 정씨에 대해선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씨는 각종 협회와 기업의 특혜는 물론 개인비리와 관련해서도 일부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삼성전자는 정씨 모녀가 주인인 코레스포츠에 컨설팅 계약을 명목으로 35억원을 직접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최씨와 함께 삼성을 압박했다면 알선수재 공범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삼성과 대한승마협회, 한국 마사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들도 조만간 줄소환하는 등 정씨의 입국 전 모든 채비를 마쳐 놓겠다는 계획이다.

또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의 지분 인수, 독일 현지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최씨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입증되면 정씨 역시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검찰은 사실상 정씨의 직접적인 혐의 입증보다는 정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씨의 혐의를 다지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씨의 정확한 귀국 계획은 알지 못한다”며 “소환에 대비해 여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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