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 vs 해산 악용…야간집회 규제 다시 논란

소음 문제 vs 해산 악용…야간집회 규제 다시 논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1-09 22:42
업데이트 2016-11-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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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연일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앞두고 경찰청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세미나를 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와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삭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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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0~6시 집회 제한 입법 예고

경찰청과 윤 의원실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의 조화’라는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9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이후 후속 입법이 없어 현재 야간집회는 허용된 상태다. 여당은 18·19대 국회에서도 야간집회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상률 경찰청 정보1과장은 “집회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국민들의 기본 취침·기상 시간 등을 고려할 때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 의원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를 제한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정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며 “소음을 규제하거나 시위 방식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천막 농성 등 평화로운 심야집회에 해산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청와대 앞 허용법안 발의

박 의원은 이날 청와대·국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를 없앤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의 판단에 따라 교통 소통이 방해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12조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집시법 11조는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시법 12조는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수단으로 남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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