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통령 주사제까지 대리 처방 받아?

최순실, 대통령 주사제까지 대리 처방 받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1-09 22:40
수정 2016-11-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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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一家 노화방지병원 수시 진료

최씨, 처방전 약물 “靑 가져갈 것”
대통령 건강도 관여… 의료법 위반


최순실씨가 청와대 주치의를 놔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 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JTBC는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씨 등 최씨 일가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차병원 계열사인 안티에이징(노화방지) 전문병원 ‘차움’에서 수시로 진료를 받았으며 박 대통령 역시 진료를 받았다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을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최씨는 “청(와대), 또는 안가에 가져갈 것”이라며 처방전이 필요한 주사제 등 약물을 대리 처방받았다. 사실이라면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직접 진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 주치의가 있는 것인데, 의료 지식도 없는 최씨가 기밀 사항인 대통령의 건강 문제까지 관여한 셈이 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 준비 중이던 2011~12년에도 차움을 찾았으며, 이때도 최씨가 대리 처방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회원권 가격이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차움은 회원도 아닌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에게 VIP 대우를 해 준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지난 1월 박 대통령이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차병원 그룹의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받았고, 6개월 뒤엔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조건부 허용됐다. 최씨와 차병원과의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까닭이다. 차움과 차병원은 박 대통령 순방시 해외 경제시찰단에 참여했고,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 병원에 선정돼 총 19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차움 측은 “현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는 없다. 대리 처방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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