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협박해 강제로 문신하게 한 40대 남성 기소

동거녀 폭행·협박해 강제로 문신하게 한 40대 남성 기소

입력 2016-11-07 10:22
업데이트 2016-1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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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문신을 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7일 동거녀를 폭행·협박해 강제로 문신을 하게 한 혐의(강요) 등으로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해 6월 다른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박씨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한모(44·여)씨를 폭행·협박해 등과 엉덩이에 강제로 문신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신 문구도 자신의 불륜을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박씨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글과 박씨의 영문 이름 등 이었다.

박씨는 또 한씨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천170만원을 갈취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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