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범, 두차례 성범죄로 9년6개월 복역 후 출소

총격범, 두차례 성범죄로 9년6개월 복역 후 출소

입력 2016-10-19 23:17
업데이트 2016-10-19 2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4년 1월 부착명령 내려지면서 전자발찌 부착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한 범인 성모(46)씨는 두차례 강간범행을 저질러 9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소한 후 2014년 1월부터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가 19일 이를 끊고 범행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성씨는 2003년 6월 12일 수감돼 2012년 9월 12일까지 9년 6개월 동안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의 첫 범죄는 주거침입 특수강간이었다. 2000년 4월 친구와 함께 주거를 침입해 피해여성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3년 6월 청소년 강간으로 또 다시 징역5년을 선고 받으면서 앞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7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성씨의 청소년 강간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성씨는 수감 중에도 교도관을 흉기로 상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총 9년 6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수감중에도 동료 수감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2년 9월 출소했다.

하지만 그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2년 2월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성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2014년 1월 5년간 부착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씨는 2014년 1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성씨가 부착명령에 대해 항고했고 법원이 올해 4월 부착기간이 너무 길다며 성씨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성씨에 대한 부착명령은 올 6월 성씨가 대법원에 낸 재항고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