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아파트 입주민 부끄럽게 하는 ‘천사’ 입주민들
지난 달,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성낙송)는 서울 강서구 A아파트의 ‘경비원 전원해고 대책위원회’가 “보안시스템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설치하려던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더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사건은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원을 감축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5년부터 최저 임금이 적용되면 경비원 임금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기계로 대체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은 주민 투표에 부쳐졌고, 부결됐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새로 선출된 입주자 대표 회장은 이를 다시 주민 투표에 부쳤고 같은 해 8월 동대표 회의에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회장 측은 ‘주민 의겸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했고, 이에 주민들은 경비원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모임을 결성했다.
경비원에 행패 입주민 입건
사진은 기사 본문의 아파트와 무관함.서울신문 DB
지난 2월 15일, 공감은 김승현 노무사와 함께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회장 측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주민과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람의 마음’이 지닌, 따뜻하고 커다란 힘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소송을 진행한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관리비 인상 때문에 지금도 많은 아파트에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아파트 공동체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