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뜯어보기]기계가 온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경비원 50여명 일자리 지켜낸 주민들

[뉴스 뜯어보기]기계가 온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경비원 50여명 일자리 지켜낸 주민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19 19:25
수정 2016-10-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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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아파트 입주민 부끄럽게 하는 ‘천사’ 입주민들

7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는 개”라고 막말을 한 ‘갑질 입주민’이 19일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와 반대로 해고 위기에 놓인 아파트 경비원 50여명의 일자리를 지켜낸 주민들의 일화가 새삼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달,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성낙송)는 서울 강서구 A아파트의 ‘경비원 전원해고 대책위원회’가 “보안시스템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설치하려던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더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사건은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원을 감축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5년부터 최저 임금이 적용되면 경비원 임금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기계로 대체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은 주민 투표에 부쳐졌고, 부결됐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새로 선출된 입주자 대표 회장은 이를 다시 주민 투표에 부쳤고 같은 해 8월 동대표 회의에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회장 측은 ‘주민 의겸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했고, 이에 주민들은 경비원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모임을 결성했다.

경비원에 행패 입주민 입건
경비원에 행패 입주민 입건 사진은 기사 본문의 아파트와 무관함.서울신문 DB
입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공감에 따르면, 회장 측은 당시 해당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업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50여명에 달하는 경비원 전원이 해고 당할 처지에 놓였지만 위기의 순간, 감동이 찾아왔다. 경비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지킨 것이다.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려던 경비원들도 이같은 주민들의 모습에 힘을 얻어 경비실을 지키며 업무를 이어나갔다.

지난 2월 15일, 공감은 김승현 노무사와 함께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회장 측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주민과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람의 마음’이 지닌, 따뜻하고 커다란 힘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소송을 진행한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관리비 인상 때문에 지금도 많은 아파트에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아파트 공동체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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