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의 30대 여교사는 학부모 상담 주간(19~22일)에 학부모 3명에게서 조각 케이크와 화과자, 수제 비누를 받았다. 교사는 거절했지만 학부모들은 억지로 떠맡기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6일, 누군가 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제보했다.
담당 교육지원청의 조사 결과 3가지 품목을 합친 금액은 4만 2000원 상당으로, 교사는 케이크와 화과자는 가져가고 비누는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교내 화장실에 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직무 관련자에게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되고, 부득이 금품 등을 받으면 교감한테 신고·인도해야 하지만 이 교사는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이 교사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유로 시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징계 대상이 된다.
네티즌들은 “kss**** 사회가 이제야 깨끗해지는 것 같다”, “fly**** 흉악범들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조각 케이크 먹은 거 처벌하겠다고 열 올리는 건 좀ㅎㅎ”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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