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19일 자신과 부인을 폭행하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7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아들 B(51)씨도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7시쯤 단양군 대강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들을 나무랐다. 농사일도 거들지 않고 빈둥거리며 술만 마시는 모습이 마뜩잖았다. 그러나 꾸중에 화가 난 B씨가 A씨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러 뛰어 온 아내까지 폭행하며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흉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내 손을 앞으로 잡아당겨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슴 부위를 찔려 다소 상처를 입었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평소에도 부모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왔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퇴원 후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A씨 부부를 피해자 임시숙소에 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 알코올 중독 치료도 주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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