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판결문에 남의 이름’…6년간 판결문 정정 사례 3만건에 달해

‘내 판결문에 남의 이름’…6년간 판결문 정정 사례 3만건에 달해

입력 2016-10-14 09:28
업데이트 2016-10-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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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문에 당사자의 이름이나 죄명을 잘못 적어 고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적거나 손해배상액의 계산을 착오해 고친 민사 판결문은 2만9천972건에 이른다.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거나 벌금액수 등을 잘못 계산해 고친 형사 판결문도 같은 기간 1천164건에 달했다. 판결문에 잘못 적힌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한 판결문 정정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민사 판결문은 2011년 6천668건에서 2012년 5천653건, 2013년 5천788건, 2014년 5천286건, 지난해 4천596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1천981건을 기록했다.

형사 판결문의 정정 건수도 해마다 감소했다. 2011년 428건, 2012년 265건, 2013년 199건, 2014년 104건, 지난해 85건이다. 다만 올해는 6월까지 83건이 정정돼 작년 수준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금 의원은 “판결문 오류로 인해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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