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봐주나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봐주나

김정한 기자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0-14 01:24
업데이트 2016-10-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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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불구속·1명 무혐의 송치…솜방망이 처벌 논란 거셀 듯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 2명 중 1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1명도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용두사미식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부산경찰청은 사하경찰서 김모(33) 전 경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연제경찰서 정모(31) 전 경장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경장은 지난 5∼6월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을 강제추행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김 전 경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고생의 심리 상태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경장은 사표 제출 전 A양 가족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강수사 지휘를 한 데 이어 구속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경장은 올해 3∼5월 여고생 B(17)양에게 2만 차례에 이르는 전화·문자 메시지로 호감을 표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시 불구속 입건했으나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여고생과 보호자 모두 끝까지 피해 진술을 거부했고 정 전 경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0-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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