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1만원 더 냈다고…대리기사 무차별 폭행한 40대

요금 1만원 더 냈다고…대리기사 무차별 폭행한 40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12 15:55
업데이트 2016-10-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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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부부를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쇠고랑을 찼다.

평소보다 요금을 1만원 더 냈다는게 이유였다. 이미 비슷한 이유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다. 피해자는 얼굴과 배 등 수차례 발길질에 전치 5주가 넘는 부상을 당했다. 부인 역시 배를 두차례 가격당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50분쯤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통해 전북의 한 시골 마을 자택에 귀가한 뒤 “평소 2만 원에 다녔는데 무슨 3만 원이냐”면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B씨 부인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들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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