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GS건설 압수수색…“수서 고속철 공사서 부당 차익” 혐의

수원지검, GS건설 압수수색…“수서 고속철 공사서 부당 차익” 혐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12 00:13
업데이트 2016-10-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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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이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 과정에서 발파 공법을 바꿔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0일 GS건설 서울 본사와 용인 현장사무소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서고속철 3-2공구(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기흥구 보라동)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당초 계획한 저소음 공법보다 저렴한 일반 발파 공법을 이용해 땅을 파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대형 국책사업 예산을 점검한 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GS건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말 개통 예정이었던 수서발 고속철도는 지난 2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용인역 공사구간에서 지반 균열이 발견돼 개통이 연말로 연기된 상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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