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파 논란’ 기상청 X밴드 레이더 내년부터 도입… 매년 최대 4대 예정

[단독] ‘전자파 논란’ 기상청 X밴드 레이더 내년부터 도입… 매년 최대 4대 예정

유대근 기자
입력 2016-10-11 23:06
업데이트 2016-10-1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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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주파수와 같아 주민들 반발… X밴드 설치 규제 법 개정 추진도

기상청이 서울 아파트촌에 기상관측 레이더를 설치하려다 들통나 주민들과 갈등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X밴드레이더 설치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최대 4대 이상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 동작구와 경기 일산 등에서 불붙은 ‘전자파 위해 논란’이 우리 동네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X밴드레이더는 고도 1㎞ 이하에 대한 기상정보를 정밀 분석하는 장치로 대형 레이더의 관측 공백 지역인 대도시의 기상 상태를 꼼꼼히 챙길 수 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주파수대역으로 알려져 위험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신문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상청의 ‘소형 이중편파 기상레이더 활용 계획’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상관측용 X밴드레이더를 2016년 2대를 시작으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대씩 도입한다. 또 2019년부터는 매년 4대씩 설치 대수를 늘려 갈 계획이다. 우선 실험용 레이더를 도입한 뒤 2017~2020년 수도권·서해안 기상관측용 레이더를 설치하고 2021년부터는 레이더 설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문제는 레이더가 도심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전자파에 따른 위해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기상청이 동작구 주거 밀집 지역에 X밴드레이더를 설치하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주민은 물론 구청 등도 반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기상청이 비공개적으로 일 처리를 하니 심리적 불안감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X밴드레이더 임의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송 의원은 X밴드레이더 설치 때 인체·환경 유해성 평가를 반드시 거치고 학교나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는 설치할 수 없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기상청은 “해당 계획은 올해 X밴드레이더가 국산화할 것을 전제로 세운 터라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레이더를 늘려 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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