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소비자 315명 아모레에 민사소송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소비자 315명 아모레에 민사소송

입력 2016-10-05 13:37
업데이트 2016-10-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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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2, 3차 소송도 제기할 것”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한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5일 오후 2시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대상으로 총 3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공식으로 사과하고 치약을 전량 교환·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소비자를 추가로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치약 소비자들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심상대 대표이사, 미원상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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