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휴게시간 때 강제로 근무장소에 있으면 근로”

“경비원 휴게시간 때 강제로 근무장소에 있으면 근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10-04 22:46
업데이트 2016-10-04 2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부, 가이드라인 첫 발표

휴식때 화재 등 돌발상황 수습
잠 못 자게 감시해도 근로 인정


이미지 확대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비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임금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부산의 한 학교 당직근로자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통상 자정까지 순찰, 하교 지도 등을 해 왔다. 그런데 학교 측은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줘야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A씨의 사례에 대해 지난 1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휴게시간 중 화재, 외부인 침입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 수습했을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근로계약 등에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될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감시·감독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반대로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권고 사항도 제시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를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관리해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 고용청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사업장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시 의무적으로 가이드라인 교육부터 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05 1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