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서 난동 안봐준다

술 취해 경찰서 난동 안봐준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6-10-04 22:46
업데이트 2016-10-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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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취자 관리 강화 방침

관공서 소란죄 적극 적용하기로
폭력 증거 확보땐 술 깬 뒤 조사
“현장에 권한 줘야 흐지부지 안돼”


지난 8월 말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 ‘단골손님’인 백모(53)씨가 들이닥쳤다. 역시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 2개월 전인 6월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또다시 지구대를 찾은 것이다. 백씨는 “너희들이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니냐”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고, 결국 또다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서 형사과로 끌려가야 했다. 화정지구대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달래고 설득하는 등 기회를 줬는데도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입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가 늘면서 경찰청이 ‘주취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주취자를 조사하느라 현장 인력을 낭비하는 대신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술이 깬 다음 사후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4일 경찰청 관계자는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2013년 5월부터 도입했는데, 올해 전국에서 처벌된 경우는 327건에 불과하다”며 “주취소란을 부릴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주취 폭력이 발생하면 증거가 확보된 경우 바로 조사하지 않고 보호자 인계하에 집으로 돌려보낸 뒤 나중에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이미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특히 새벽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사람을 조사하다 보면 인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순 주취자, 주취 소란자, 주취 형사입건자 등 세 단계로 구분해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1일, 22일에 경찰청 주관으로 열린 ‘형사기능 현장 간담회’에서 일선 형사들이 주취자 문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쏟아내면서 마련됐다. 한 형사는 “주취자가 한 번 사무실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면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다”며 “일선 직원한테 참으라고만 하지 말고 본청 차원에서 주취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112 신고를 기준으로 주취자 관련 신고는 한 달에 2만건꼴이며 전체 신고의 10%를 차지한다.

일선 경찰들은 그간 주취자 관리 강화 방안이 수차례 흐지부지됐다며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경찰은 “말로만 ‘주취소란죄로 단속하라’고 하면 그래도 시민인데 현장에서는 엄격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며 “현장에 권한을 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단속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한때 주폭을 엄단한다고 했다가 최근 다시 흐지부지됐는데 사회 전반에 술에 관대한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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