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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데 동거할까”…동성애자들 속여 등친 50대男 징역4년

“검사인데 동거할까”…동성애자들 속여 등친 50대男 징역4년

입력 2016-10-01 13:32
업데이트 2016-10-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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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채팅앱서 신분·외모 속이고 10명에게서 3억4천만원 뜯어내

동성애자들에게 접근, 자신을 검사나 의사로 속여 환심을 산 뒤 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기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경북 청송에 있는 교도소에서 2012년 7월 출소한 윤모(51)씨는 유흥주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다 우연히 알게 된 동성애자 채팅앱을 통해 또다시 사기 행각에 나섰다.

동성애자 채팅앱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의 대화를 쉽게 믿는 점을 악용, 자신을 검사나 의사 등 믿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속이고 환심을 산 뒤 돈을 뜯어내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채팅앱을 둘러보던 윤씨는 회사원 A씨를 범행 대상을 점 찍었다.

윤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뒤 A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해박한 법률 지식을 자랑하는 윤씨의 달변과 사진 속 출중한 외모에 A씨는 금세 호감을 느끼게 됐다.

급속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채팅을 통해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그러자 본색을 드러낸 윤씨는 A씨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

윤씨와의 대화만으로 특별한 감정이 생겨버린 A씨는 고민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가 자신의 덫에 걸린 것을 확신한 윤씨는 같이 살 방을 빌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윤씨를 검사로 철석같이 믿었던 A씨는 선뜻 1천500만원을 송금했다.

이렇게 시작된 윤씨의 요구는 집요할 정도로 계속됐고, 뛰어난 그의 언변에 넘어간 A씨는 8차례에 걸쳐 5천200만원을 더 보내줬다.

갈수록 연락이 뜸해졌지만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 윤씨의 변명을 A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윤씨가 사기 피의자로 붙잡혔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그제야 A씨는 윤씨의 신분이나 사진이 모두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의 사기행각에 넘어간 동성애자 피해자는 A씨 말고도 9명이나 더 있었다.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검사, 의사, 군의관, 법원 직원 등으로 속였고 취직을 시켜준다거나 여행, 동거를 명목으로 총 3억 4천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찾을 때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발이나 모자를 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윤씨는 뜯어낸 돈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거나 네일샵을 다니는 등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3일 이런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액이 고액인 점, 동종전과로 징역 8년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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